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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4 2016가단207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5. 2. 25. 이 사건 부동산 중 495.87㎡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 C은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495.87㎡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나. 1996. 1. 9.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임야 4959㎡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3. 7. 8. D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5. 2. 5. 원고와 피고 C은 제1항 기재 양도약정을 해제하면서, 피고 C은 위 495.87㎡ 해당지분을 원고에게 원상회복하고, 피고 C이 매수한 165.29㎡해당지분까지 합한 661.16㎡ 해당지분, 즉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결국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의 소유인데, D을 거쳐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C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인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