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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8가단50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