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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4가단8543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56,254,000원 이에 대하여 2013. 5. 28...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2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공사수급과 재하도급 1)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2. 8. 24.경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타일공사)를 3,303,523,000원(= 조적공사 1,477,049,720원 미장공사 1,053,197,000원 타일공사 222,094,500원 운반비 52,698,000원, 각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2. 8. 24.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2. 8. 하순경 원고 A에게 한화건설로부터 수급한 습식공사 중 조적공사 전체를 재하도급주면서 조적공사에 대하여 한화건설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중 5%를 관리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2. 9. 초순경 조적공사에 착공하여 2013. 6. 하순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으며, 중단 당시 조적공사의 기성고율은 83.4% 정도이다. 4) 한편 피고와 한화건설 사이에 2014. 11. 5.경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3,030,523,000원에서 3,080,000,000원(= 조적공사 1,458,699,845원 미장공사 1,148,657,200원 타일공사 262,094,500원 운반비 70,722,800원, 각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2015.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등 지급 피고는 2012. 9. 11.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조적정산 세부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3. 6.경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39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