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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도20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10. 자, 2009. 7. 13. 자 및 2010. 4. 29. 자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