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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일반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일반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4 병과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1:2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 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받았다.

『2016 고단 529』 피고인은 2016. 3. 22. 7:3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육개장 1 그릇, 소주 3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