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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3 2017가단86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40,000원 및 2017. 12.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1.부터 2018. 1. 10.까지, 차임 월 500,000원, 관리비 월 4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온 사실, 피고는 2016. 12. 10.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6. 12.경 및 같은 달 20.경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같은 달 29.까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2기 차임액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1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10.까지의 연체 차임 등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940,000원 및 2017. 12.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