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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73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2.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5. 1.경까지 군부와 이집트 현 정권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에 수차례 참여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평화시위에 수차례 단순 참가한 전력만 있을 뿐 정부의 주목을 받을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는 이집트에 거주할 당시 정부나 경찰로부터 시위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위협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