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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29271

진료비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