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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31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화성시 C 공장용지 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용도 창고,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2. 3. 19.부터 2014.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방전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는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다가 2018. 3.경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3.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사비용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9. 6. 1.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6. 17.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철거단행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247호)을 하였고, 2019. 6. 24.경 원고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 8. 13. 피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0. 16.경 ‘원고가 2019. 6. 1.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큰 차량들의 진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8146호)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