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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9 2016고단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2:4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랜드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경기 안성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단속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음주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승용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4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체포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 단 기동 12 중대 소속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5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창조고등학교 앞 교통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 단 12 중대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앞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교통 관리계 근무지 정표

1. 피해 부위 및 현장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