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510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매스트는 6,3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2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매스트, 주식회사 오륜무역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매스트, 주식회사 오륜무역에게 각 미싱침 및 부품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6. 2. 6.을 기준으로 한 미납 물품대금이 피고 주식회사 매스트는 6,322,000원, 피고 주식회사 오륜무역은 16,401,5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매스트는 6,322,000원, 피고 주식회사 오륜무역은 16,401,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피고 주식회사 매스트는 2016. 9. 26., 피고 주식회사 오륜무역은 2016.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D’(대표자 C, 이하 ‘이 사건 현지기업’이라 한다)은 피고가 미합중국통화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미싱침, 부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현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2) 피고의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 작성 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6. 2.경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통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