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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18506 판결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국패]

제목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

요지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건

2013구합18506 거래사실확인불가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0.24

판결선고

2013.11.14

주문

1.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2. 12. 27.'로 기재하였으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02. 4.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상호 : 동산빌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의 건물 상태에서 매매함

2. 잔금 지급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월 1,45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정산공제한다.

3.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한다.

다.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김◇◇는 2012.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김◇◇로 하여 2009. 12. 7. 채권최고액5억 2,000만 원, 2011. 1. 21. 채권최고액 5억 원, 2012. 1. 19.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김◇◇는 2012. 7. 31.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라. 김◇◇는 2012. 7. 31. 위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포괄양도'를 사유로 하여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2. 8. 3. 상호를 '△△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고, 2013.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사건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김◇◇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사업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원고가 김◇◇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승계받지 않더라고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서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들과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참조).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포

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내지 4층에 관하여 김◇◇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8. 3.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4,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0만원을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김◇◇는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90만 원(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30.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2. 8. 1.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은 동일하게 하되차임을 월 550만 원, 관리비를 월 40만 원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

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김◇◇에게 고용된 직원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김◇◇가 2012.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을 사유를 '사업포괄

양도'로 하여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김◇◇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김◇◇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