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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4고단4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외 1 필지 지층 제 1호 소유 자로, 2004. 11. 26. D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피해자 서서 울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은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확인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9천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08. 3. 13.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 서울 농업 협동조합, D의 각 진술서 고소장, 여신업무방법 서 사본, 확인 서, 월세계약서, 대출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판결 문 사본 2부( 배당 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범의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2016. 7. 13. 원만히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