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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차장 노상에서 주차장 업주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너희가 이러고도 경찰이냐, 야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밖에 못하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