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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1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11: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수정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동종전과(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5년 이내 벌금형 3회), 판시 차량 소유관계 및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