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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1 2018고단11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대출하면서 60개월 간 매월 15일에 362,583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위 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위 차를 건네주어 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정증서사 본,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고소대리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채무가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