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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5가단21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109호, 110호, 111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고, 2016. 3.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8. 2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작성한 매출자료를 근거로 월 평균 매출 3,600만 원(월 평균 순수익률 25%)의 자료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이 큰 차이가 나는 등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권리금을 편취당하게 되었고, 실제 2016. 3. 21.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2,500만 원과 운영기간 동안의 손실을 합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창업보고서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월 예상수익 6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분이 평균매출이 3,65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확인 후 3,000만 원으로 정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순수익은 645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2014년 매출은 3,656만 원, 배달어플 매출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7, 8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