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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항소심법원은 환송전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억 1,000만 원, 원고 B에게 2억 9,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9. 26.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전 항소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 중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법원의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을 매수인, 피고 C을 매도인 대리(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할 난에 매도인의 이름 없이 ‘매도인 대리 C’이라 기재되고, 피고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었다), 피고 D를 공인중개사로 하여 2005. 1. 20. 대전 유성구 G 임야 중 F 지분과 F 소유의 H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I 임야 400㎡, J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원고 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같은 날 K 외 1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