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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43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18. 15: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2,( 성내동) 1 층 신한 은행 365 코 너 왼쪽 첫 번째 ATM 기에서 피해자 B( 남, 23세) 가 현금 1만원을 인출하고 깜빡하고 두고 나오자 이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길동 사거리점 CCTV 확인 발췌)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모두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