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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3노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을 넘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