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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로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