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2 2018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3:36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KBS 홍성 방송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