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의를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위 공중화장실 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3세)가 있던 위 공중화장실의 장애인용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공중화장실 문 앞에서, 위 장애인용 칸의 옆 칸인 여성용 칸을 이용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자, 갑자기 위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