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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929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929]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1년 전 알게 된 지인이다. 가.

절도 2013. 12. 18. 23: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은 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핸드폰과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를 절취하였고,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같은 날 22:2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B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성명미상의 위 주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220,000원 상당의 양주 대금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고, 2) 다음날 01:0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성명미상의 위 주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양주대금 등을 결재한 것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193,0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정1930]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I(남, 30세)과는 약 4년 전 조기축구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자로, 2013. 4. 28. 축구회원들과의 모임을 갖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우연히 피해자와 저녁 술자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04. 28 17:00경 대전 중구 J빌라 301호 피해자 집에 저녁 술자리를 하기 전 잠시 쉬었다

나가기 위해 방문한 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틈을 이용 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