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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 유는 적절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