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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2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23:00 - 같은 날 23:30 경 위 ‘C' 내에서 청소년인 D,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한 병과 맥주 500cc 한 잔 등 총 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