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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서울시 양천구 AM에 있는 지하철 AN 역 인근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 외국계 회사인 ‘AP’ 이 자금력이 대단한 회사이다.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 구좌 당 투자금이 550만 원인데, 투자를 할 경우 1 구좌 당 매달 40만 원씩 지급하여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 줄 것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P’ 은 자금력이 견실한 회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AP에 투자하거나 배당금을 책임지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3. 4. 27. 550만 원, 2013. 4. 30. 500만 원, 2013. 6. 24. 400만 원, 2013. 7. 5. 400만 원, 2013. 8. 5. 180만 원, 2013. 8. 12. 100만 원 등 합계 2,1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O, AR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하던 계좌 직전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S 전화 진술- 직전 계좌 명의자), 수사보고( 참고인 A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A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A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A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등

1.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