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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361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64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게 피고인의 돈 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4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의 돈임이 분명함에도 위 증언 전체가 위증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B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이 C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점, ② 피고인이 C나 B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C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④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면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알지 못하는 C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에게 빌려주었다는 4억 원 중 2억 원은 실제 피고인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 피고인의 돈 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전체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