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28 | 조특 | 1995-08-18
부가46015-1528 (1995.08.18)
조특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①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③항 관련 질의입니다.
○○(주)(종합건설회사)는 정부기관인 발주처로부터 시설공사 및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건설공사를 도급(타건설회사와 공동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상기 공사와는 별도의 계약으로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예산관계로 시설 및 아파트공사와 조경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하여 아파트 부분은 ○○(주)와 타건설회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조경공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주)가 단독 시공하고 기성금도 아파트 기성과는 별도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주로 아파트부분에 대한 공사이며 기타시설물에 대한 조경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임
이유) 아파트 단지내 조경공사는 사실상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형식에 불구하고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임.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임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3-1-5...74에도 나타나 있는바 아파트 공사와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이므로 비록 조경공사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일지라도 과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