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2013. 8. 21.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시장 앞에서부터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