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7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부산 영도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묵과 두부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는데, 2015. 12. 1. 원고에게 위 어묵 및 두부의 제조 방법, 제조 시설 및 비품, 기존 거래처 등 일체를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가 기존에 거래를 하던 거래처 명단과 연락처 등이 저장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⑵. 피고는 위 권리금 약정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장아찌 제조, 판매를 하다가, 2016. 11. 1.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어묵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어묵이나 두부를 일체 제조, 판매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묵을 제조,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양도한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 약정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이 사건 권리금 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으로 권리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권리금 약정 당시 피고가 이후 어묵, 두부 등을 일체 제조, 판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기존 거래처에 어묵이나 두부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