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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8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동거하였고,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8. 23:5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음에도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방 벽으로 밀친 다음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 노란색 손잡이)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3.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뭘 그만하냐”고 말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 찍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얼굴, 허리,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 노란색 손잡이)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나가면 죽인다. 나가지 말아라. 진짜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