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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50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단속일인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3층 ‘C’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팔과 다리 등 온몸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부관리의 일환으로 피부마사지를 하였을 뿐 안마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목, 어깨, 등, 허리 등을 팔꿈치와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령 제60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