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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76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6, 2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D는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피고로서는 D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으로는 차도와 인도가 철제 난간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D의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항부터 제7면 4.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책임의 제한 ① 피고의 책임 40% ② 계산: 29,947,856원 (= 74,869,640원 × 40%) (3) 공제 ① 피고가 부담한 D의 치료비 11,134,800원 중 D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 ② 계산: 6,680,880원 (= 11,134,800원 × 60%) (4) 소결론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3,266,976원(= 29,947,856원 - 6,680,88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가 1,280,000원, 휴업손해가 1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