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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431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2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계란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12. 말경 위 영업을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계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를 하여 오다가 피고의 폐업으로 2016. 12. 말경 이 사건 물품거래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미수 물품대금 328,727,0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미수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주일에 약 2~3회 정도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고, 1주일 단위로 영수증 용지에 계란 품목과 수량, 단가, 공급대금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6. 3. 30.부터 2016. 12. 20.까지 328,727,02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28,72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18.까지 지급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23.까지 공급한 계란에 대한 물품대금이다.

원고가 2015. 2. 24.부터 2016. 3. 23.까지 공급한 계란의 물품대금과 피고가 2015. 9. 6.부터 2016. 12. 18.까지 변제한 돈은 거의 일치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물품대금을 특정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