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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5고단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국 흑룡강성 고향 선배인 피해자 D(3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