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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32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시작 1) 대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훈건설’이라 한다

)는 2002. 10. 11. G 및 피고 B(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H 대 1,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8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35,500,000원은 2002. 11.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대훈건설이 2002. 10. 21.까지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여 피고 B 등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대훈건설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되, 이에 따른 제세금 등 제반비용은 대훈건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부가되어 있었다. 2) 피고 B 등은 2002. 11. 9.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H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대훈건설과 피고 B 등은 2002. 1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① 대훈건설은 피고 B 등에게 2002. 11. 26.까지 중도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 B 등은 대훈건설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훈건설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대훈건설은 피고 B 등에게 2002.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이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2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매매 잔대금 205,500,000원 = 485,500,000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