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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20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연구원장이다.

피해자 C는 2015. 9. 23. 경 학교법인 D 임시 이사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 자가 학교법인 D 산하 대구 E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다가 피해 자가 논문을 표 절하였다고

생각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2015. 10.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학교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4 경 피해자에게 E 대학교 관련 일을 하게 되면 사회 경력 등에 있어 큰 해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통해 " 人生會之此 인생이 겨우 여기서 끝나는구나!

至此亦大難 예까지 온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대학교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6. 1. 11. 22:56 경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생각이 있으면 1월 15일 낮 12시에 동대구 역으로 오시요!

E 대학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교육부의 끄나풀이 되어 함부로 참견했으니 이제 그 종 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소!

누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려 하거나 타인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추적한다면 당신의 표절과 중복 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적인 자료는 세상에 알려 질 것이요! 또 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E 인 보냄"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 국립 대학교 법과 교수 C 파렴치한 사기 행각" 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언론 보도자료가 기재된 첨부파일 2매를 발송시키고, 2016. 1. 11. 23:09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