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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36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초면의 피고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 피해자의 부상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이 잔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자칫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합의에 이른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