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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19가합14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8. 12. 27.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소재한 D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4,1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경 최초 임대차계약 및 2014. 2. 28.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을 2019. 8. 18.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6. 50,000,000원, 2019. 10. 25.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이 7,7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보증금 212,3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6. 50,000,000원, 2019. 10. 25.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00,000,000원 - 80,000,000원 -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9.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