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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9 2018가단371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층 54.84㎡를 인도하고, 2) 3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