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2015노6732 주차장법위반
A
검사
용태호(기소), 안대희(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수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3148 판결
2016. 5. 2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성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전용 용도와 주차시설외 용도(세차장 등)로 엄격히 구분되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진공청소기를 설치하여 차량 실내 세차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 외 용도 구역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진공청소기가 설치된 공간이 세차를 마친 손님이 외부 물기제거 및 실내청소를 하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공청소기가 설치된 공간은 실질적으로 세차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공청소기 6대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진공청소기가 설치된 주차장 용도부지 6면의 면적도 법정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허가 받은 건축면적은 595.3㎡이고 그 중 본래 주차장 면적은 436.41㎡(주차대수 8면)이고 세차장 면적은 158.89㎡이었는바,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주차장 용도부지 8면 중 6면에 진공청소기 6대를 설치하여 외부 셀프세차를 마친 손님이 위 주차장 용도부지에서 외부 물기제거 및 실내청소를 할 수 있는 속칭 '드라잉존'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70%)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용승인받은 주차장 면적 436.41㎡에서 법정 주차장 면적 416.71㎡(= 건축면적 595.3㎡ × 70%)를 빼면 19.7㎡ 정도의 여유가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설지한 6대의 진공청소기의 면적(대당 1㎡)을 모두 합하더라도 19.7㎡에 달하지 않아 진공청소기 설치 자체만으로는 법정 주차장 면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공청소기 설치 자체만으로 법정 주차장 면적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영업 또한 같이 하고 있는데, 진공청소기 사용을 원하지 않고 주차만을 원하는 일반 차량이 진공정소기 6대가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제한을 설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사용승인받은 주차장 면적 436.41㎡은 진공청소기 6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용도인 주차 용도로 이용되는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실, 운동시설, 업무시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자동차 관련 시설'로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6. 10. 화성시 D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29. 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총 건축면적 595.3㎡ 중 주차시설 용도 부분을 436.41㎡, 주차시설 외 용도 부분을 158.89㎡(세차장 102.34㎡ 및 사무실 56.55㎡)로, 설계하여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차장, 연면적이 595.3㎡, 주차장 용도의 면적이 436.41㎡, 세차장 용도의 면적이 158.8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차장과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9. 26.경 이 사건 건축물에서 'H셀프세차장'이라는 명칭의 자동차세차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설치를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2014. 11. 19.경 이 사건 건축물 중 436.41㎡ 부분에 'H주차장'이라는 명칭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음을 화성시장에게 통보한 사실, ④ 위 노외주차장은 세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과 이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위 노외주차장의 주차구역 옆에 차량 실내 청소에 사용될 수 있는 진공청소기 6대를 놓아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시실인 세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노외주차장의 주차구역 옆에 놓아둔 진공청소기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그 진공청소기가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지도 않아 진공청소기의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진공청소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주차장의 용도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노외주차장 옆에 있는 세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세차 후 차량을 건조할 목적이나 위 진공청소기로 차량 실내를 청소할 목적에서 위 노외주차장에 차를 잠시 세워둘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노외주차장이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세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검사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세차장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도 사용될 경우 그 부분을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앞에서 본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외주차장인 이 사건 건축물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임현태
판사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