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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정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서구 평 리 3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부본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본, - 텔 레 뱅킹 이체 내역, -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