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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106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3,849,585원과 그중 각 22,796...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들이 2017.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287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1/2)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