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0:13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진북 터널 방면에서 진북 광장 방면으로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공물 )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가로 수가 부러지고 차량 전후, 좌우측이 크게 대파되어 도로에 횡으로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식재 작업비 2,00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임장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