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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7가단219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3. 4.경 부여군으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4차분 공사로 2016. 9. 6.경부터 충남 부여군 E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B는 1988년경부터 양봉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5. 4.부터는 충남 부여군 F에서 약 300군 규모의 양봉장(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양봉장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는 길이 4.7km, 폭 8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

원고는 2016. 9. 6.부터 2016. 12. 21.까지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주로 굴삭기와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토공, 배수 및 포장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16. 10. 5.부터 2016. 10. 8.까지, 2016. 10. 10., 2016. 10. 17.부터 2016. 10. 19.까지, 2016. 10. 28., 2016. 11. 2., 2016. 11. 14., 2016. 11. 18., 2016. 11. 19. 및 2016. 11. 21.부터 2016. 11. 24.까지 포장도로와 연암을 깨는 브레이커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양봉장으로부터 약 6m 떨어진 곳에 있다.

피고 B는 위 공사가 시작되자 2016. 10. 1.부터 원고 측에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재정결정 피고들은 2016. 11. 22. 원고 및 부여군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사건’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재정신청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양봉수가 감소하였고, 피고들이 불면증, 편두통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양식장 겸 꿀벌 급수장이 파손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 40,250,000원, 정신적 피해 4,000,000원, 급수장 파손 피해 1,000,000원,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