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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회사 어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어음에 투자한 다음 이자를 연 10%로 계산한 원리금을 2015. 3.경부터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어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부업체,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회사 어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D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인데, 위 아파트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나에게 아파트 1채 분양대금 상당액인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벌게 해주거나, 나중에 월세를 놓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채의 분양대금이 프리미엄 비용까지 합산하더라도 약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분양대금이 1억 원 상당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