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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0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7.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2014. 3. 15. 중국에서 출국하여 2014. 6. 3. 국내로 입국한 기간 동안에도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9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4. 3. 15. 중국에서 출국하여 2014. 3. 16. 필리핀으로 입국한 후 필리핀에서 거주하다가 2014. 6. 3. 국내로 입국한 출입국기록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을 떠난 2014. 3. 15.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커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4. 3.자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4. 3.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별로 개별범죄가 성립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절차 및 기간을 고려해보면 2014. 4. 3.에 있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그 무렵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4. 3. 15.에 중국을 떠난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 E는 2013. 11. 9.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