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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71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지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