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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487

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8.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수입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총 주류매출금액 36,971,669,258원 중 5,682,093,948원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및 과다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중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주류매출금액인 5,925,398,456원의 1,000분의 100이상인 1,119,893,908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수입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바.목에 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